학회정관
2021.09.30 : 개정
2021.12.16 :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과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경영과학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경영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경영과학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등 산학협동 사업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7.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집행부
- 2. 분회 및 연구회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경영과학 및 그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자한 자, 관련 분야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4.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 5.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을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정관 및 기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 개정
- 2.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① 정기총회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년 1회 이상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
-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 · 정회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와 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4. 총회 의사록의 공증은 이사 과반수의 촉탁에 의한다.
제4장 집행부
제14조(집행부의 구성)
- 1. 집행부는 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집행부 임원)
본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협의 하에 10인 이내의 기업체(비상임) 부회장을 회장단에 임명할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5인
- 4. 이사 30인 이내
- 5.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평의원의 선출방식과 구성은 학회 내규로 정한다.
- 3.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회장은 임기만료 후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 2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8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임기에서 제외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하였을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제출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업무시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정관, 각종 내규 및 세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분회 설치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연구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7. 제2장이 정한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8. 회장이 추천한 위원장, 총무 및 간사의 임면동의
- 9.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상의 운영과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1.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분회의 설치)
-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 3.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연구회의 설치)
-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2. 연구회의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 3. 연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대한민국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구분)
- 1. 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 2. 총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에 포괄한다.
-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별도회계는 집행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28조(재원)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자산
-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6. 기타 수입
제29조(세입 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0조(결산)
- 1. 회장은 회계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확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3.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정관변경)
이 학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5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