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학회정관

2021.09.30 : 개정
2021.12.16 :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과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경영과학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경영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1.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3. 경영과학에 관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4. 4.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5. 5.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등 산학협동 사업
  6.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7. 7. 기타 이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집행부
  2. 2. 분회 및 연구회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정회원은 경영과학 및 그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자한 자, 관련 분야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3.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4. 4.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5. 5.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을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정관 및 기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정관 개정
  2. 2.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① 정기총회
      1.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년 1회 이상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2. ② 임시총회
      1.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3. · 정회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 한 것으로 본다.
  2.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와 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4. 총회 의사록의 공증은 이사 과반수의 촉탁에 의한다.

제4장 집행부

제14조(집행부의 구성)
  1. 1. 집행부는 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
  2.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집행부 임원) 본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협의 하에 10인 이내의 기업체(비상임) 부회장을 회장단에 임명할 수 있다.
  1. 1. 회장 1인
  2. 2. 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 5인
  4. 4. 이사 30인 이내
  5. 5.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1.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2. 2. 평의원의 선출방식과 구성은 학회 내규로 정한다.
  3. 3.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회장은 임기만료 후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 2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8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임기에서 제외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하였을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총회에 제출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2. 업무시행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정관, 각종 내규 및 세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5. 분회 설치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6. 6. 위원회, 연구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7. 제2장이 정한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8. 회장이 추천한 위원장, 총무 및 간사의 임면동의
  9. 9.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상의 운영과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 1.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분회의 설치)
  1.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3. 3.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연구회의 설치)
  1.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2. 연구회의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3. 3. 연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대한민국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구분)
  1. 1. 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회계로 구분한다.
  2. 2. 총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 회계에 포괄한다.
  3.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별도회계는 집행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28조(재원)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자산
  2.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6. 기타 수입

제29조(세입 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0조(결산)
  1. 1. 회장은 회계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확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3. 3.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정관변경)
이 학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이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5조(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