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1. 9 내규 제 06호
개정 2021. 04. 27
개정 2026. 07.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경영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 등 제반 연구활동 수행 과정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한국경영과학회지, 경영과학 등)에 투고하는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술대회 발표자 및 학회의 학술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기본 책무
제3조 (연구자의 기본 책무)
- ① 연구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출판, 심사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확한 출처표시를 거쳐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로 등재되는 사람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정되며,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자료, 수식,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수학적 모형·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문장, 수리 모형,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여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타 학술지에 게재한 후 실질적인 중복 성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6. “중복투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를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기타 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장 저자권 및 연구윤리
제5조 (저자 자격)
- ① 논문의 저자로 명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구상, 설계, 수학적 모형화, 데이터 수집 또는 분석에 실질적 기여
- 2.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 학술적 내용의 비판적 수정
- 3. 출판될 최종 원고에 대한 승인
- 4. 논문의 무결성 및 정확성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동의
- ② 연구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자가 아닌 '사사(Acknowledgments)'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가이드라인)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텍스트 생성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도구를 말한다.
- ②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문장 교정, 번역 보조, 자료 정리, 아이디어 탐색 등 보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학술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③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의 내용 및 결론에 대한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 ④ 저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사용된 구체적인 단계와 위치(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본문 텍스트 작성 등), 사용 도구의 명칭 및 활용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세부 기준은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등 주요 학술풀판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 ①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논문 투고일 현재 만19세 이하인 자), 배우자·자녀를 포함한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실상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공개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별 기여 내용을 확인하는 등 내부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 ④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을 활용하여 입학, 채용, 연구비 수혜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⑤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관련 기관 통보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간대상연구 및 젠더혁신)
- ① 설문조사, 인터뷰, 실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승인 또는 심의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IRB의 심의·승인 또는 심의면제를 받은 경우 저자는 그 사실과 승인기관 및 승인번호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그 근거를 명시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전 고지에 따른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의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적 젠더(gender)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자는 이를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 ⑤ 단일 성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학술적 타당성과 연구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및 편집 윤리
제9조 (이해상충 관리 및 제척·회피)
- ①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연구 및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학술적·인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결정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1. 저자와 동일 기관(대학, 연구소 등) 소속인 경우
- 2. 저자와 최근 공동 연구를 수행했거나 사제(지도교수-학생) 관계인 경우
- 3. 저자와 제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심사자의 보안 및 비밀유지)
-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사자는 논문의 저작권 및 미발표 연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원문 또는 일부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 입력창에 입력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윤리)
- ①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학술적 가치, 연구의 독창성 및 학술지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연령, 국적, 소속기관, 직위 및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의 내용과 저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편집위원은 자신과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의 편집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 ①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법률, 연구윤리 분야 전문가 등)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되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건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실시와 별도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3. 부정행위 여부 판정 및 징계·제재 조치의 건의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5.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제재
제14조 (제보 접수 및 비밀 유지)
-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된 익명 제보의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제보한 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허위제보로 판정된 경우 회장 및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보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보를 허위제보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검증 절차: 예비조사 및 본조사)
-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사 실시 결정일부터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본조사는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전문성, 중대성 또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5인 이상의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별도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조사 대상 사안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출석 진술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조사 대상 사안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와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 본인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단을 통지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판정 및 이의신청)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정한다.
- ②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기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학술적·사회적 영향 및 조사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회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집행한다.
- 1.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Retraction) 또는 수정 및 학회 홈페이지와 KCI 등 관련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철회 또는 수정 사실의 공지 및 통보
- 2. 부정행위자의 향후 학회 발간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제한(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 3. 회원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또는 박탈
-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판정 결과 통보
- 5. 법령 위반이나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
제19조 (조사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재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일부터 5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조사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기록의 분실·훼손·변조 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최종 판정 결과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계도기간)
-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전면개정 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생성형 AI 활용(제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신고(제7조), 인간대상연구 및 IRB 관련 행정적·절차적 의무(제8조)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③ 계도기간 중 발생한 행정적·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보완요구 또는 연구윤리교육 이수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투고, 부당한 중복게재 및 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행위에는 계도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