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지하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개정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영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1. 9 내규 제 06호 개정 2021. 04. 27 개정 2026. 07.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경영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 등 제반 연구활동 수행 과정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한국경영과학회지, 경영과학 등)에 투고하는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술대회 발표자 및 학회의 학술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기본 책무 제3조 (연구자의 기본 책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출판, 심사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 및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확한 출처표시를 거쳐 인용하여야 한다. ③ 저자로 등재되는 사람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정되며,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자료, 수식,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수학적 모형·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문장, 수리 모형, 분석 알고리즘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여 본인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타 학술지에 게재한 후 실질적인 중복 성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6. “중복투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를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 학술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장 저자권 및 연구윤리 제5조 (저자 자격) ① 논문의 저자로 명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 설계, 수학적 모형화, 데이터 수집 또는 분석에 실질적 기여 2.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 학술적 내용의 비판적 수정 3. 출판될 최종 원고에 대한 승인 4. 논문의 무결성 및 정확성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동의 ② 연구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자가 아닌 '사사(Acknowledgments)'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가이드라인)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텍스트 생성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도구를 말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문장 교정, 번역 보조, 자료 정리, 아이디어 탐색 등 보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학술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의 내용 및 결론에 대한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④ 저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사용된 구체적인 단계와 위치(연구 방법론, 데이터 분석, 본문 텍스트 작성 등), 사용 도구의 명칭 및 활용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세부 기준은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등 주요 학술풀판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논문 투고일 현재 만19세 이하인 자), 배우자·자녀를 포함한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실상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공개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별 기여 내용을 확인하는 등 내부 심사를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④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을 활용하여 입학, 채용, 연구비 수혜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저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관련 기관 통보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간대상연구 및 젠더혁신) ① 설문조사, 인터뷰, 실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승인 또는 심의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IRB의 심의·승인 또는 심의면제를 받은 경우 저자는 그 사실과 승인기관 및 승인번호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그 근거를 명시할 수 있다. ③ 저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전 고지에 따른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의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적 젠더(gender)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자는 이를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⑤ 단일 성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학술적 타당성과 연구결과 해석상의 한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및 편집 윤리 제9조 (이해상충 관리 및 제척·회피) ①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연구 및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학술적·인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항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결정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저자와 동일 기관(대학, 연구소 등) 소속인 경우 2. 저자와 최근 공동 연구를 수행했거나 사제(지도교수-학생) 관계인 경우 3. 저자와 제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심사자의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자는 논문의 저작권 및 미발표 연구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원문 또는 일부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 입력창에 입력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윤리) ①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학술적 가치, 연구의 독창성 및 학술지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연령, 국적, 소속기관, 직위 및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게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의 내용과 저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자신과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의 편집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①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법률, 연구윤리 분야 전문가 등)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되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건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실시와 별도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여부 판정 및 징계·제재 조치의 건의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제재 제14조 (제보 접수 및 비밀 유지) ①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 제보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된 익명 제보의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제보한 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허위제보로 판정된 경우 회장 및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보를 허위제보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검증 절차: 예비조사 및 본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사 실시 결정일부터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전문성, 중대성 또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5인 이상의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별도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조사 대상 사안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및 출석 진술 등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 대상 사안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명단을 통지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판정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정한다. ②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기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학술적·사회적 영향 및 조사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회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집행한다. 1.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Retraction) 또는 수정 및 학회 홈페이지와 KCI 등 관련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철회 또는 수정 사실의 공지 및 통보 2. 부정행위자의 향후 학회 발간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 제한(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3. 회원 자격의 일정 기간 정지 또는 박탈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판정 결과 통보 5. 법령 위반이나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 제19조 (조사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재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일부터 5년간 학회 사무국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조사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기록의 분실·훼손·변조 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최종 판정 결과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계도기간)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전면개정 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생성형 AI 활용(제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신고(제7조), 인간대상연구 및 IRB 관련 행정적·절차적 의무(제8조)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③ 계도기간 중 발생한 행정적·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보완요구 또는 연구윤리교육 이수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투고, 부당한 중복게재 및 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행위에는 계도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